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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인정점수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creator53342 2026. 9. 3. 00:15

최종 확인: 2026.9.2 · 아래 인정점수와 등급 구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현행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나로 결정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거동이 어려우면 등급이 나오고, 형편이 어려워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면 예상과 다른 등급이 나오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정이 어떤 숫자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나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판정의 출발점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라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산정 방식에 넣으면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가 몇 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무거우면 등급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혼자 식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점수가 크게 벌어집니다. 판정은 병의 이름이 아니라 생활 수행 능력을 봅니다. 의사소견서는 점수를 올리는 서류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사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원이 방문한 날 컨디션이 유난히 좋았거나, 어르신이 자존심 때문에 실제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점수가 낮게 잡힙니다. 조사 자리에는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함께 있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소 넘어진 횟수, 밤에 깨어 돌아다니는 빈도, 대소변 실수 횟수처럼 그날 하루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정조사 52개 항목은 무엇을 보나

방문조사는 크게 다섯 개 영역, 모두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입니다. 영역 이름만 보면 막연하지만, 실제 항목은 생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체기능 영역은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처럼 하루에 반복되는 동작을 봅니다. 각 항목마다 완전히 자립인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인지기능 영역은 날짜와 장소를 아는지,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지, 자기 나이와 생년월일을 아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행동변화 영역은 밤에 돌아다니거나, 길을 잃거나, 물건을 감추거나, 헛것을 보는 것처럼 치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다룹니다. 간호처치 영역은 기관지 절개관 관리, 흡인, 산소요법, 욕창 처치, 도뇨관 관리 같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며, 재활 영역은 관절 운동 범위와 팔다리의 움직임 제한 정도를 봅니다.

이 영역들은 그대로 점수가 되지 않고, 어르신의 상태 유형에 맞춰 필요한 돌봄 시간으로 환산된 뒤 인정점수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항목 몇 개에 해당한다고 해서 몇 등급이 나온다고 미리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별 인정점수는 어떻게 나뉘나

산출된 인정점수는 아래 구간에 따라 등급으로 확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상태 구분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점수 구간이 좁은 4등급과 5등급 사이는 51점이라는 한 점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등급 결과를 두고 문의가 가장 많은 지점도 이 부근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등급은 치매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의사소견서로 판단합니다. 점수가 45점 미만이더라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점수는 낮지만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청 전에 병원이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 두는 편이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과 무엇이 다른가

인지지원등급은 몸은 비교적 움직일 수 있지만 인지 저하가 시작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진 등급입니다. 신체기능만 놓고 보면 점수가 낮아 등급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제도 밖에 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른 등급과 확실히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신청하셨다가 결과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구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증 치매는 집에 혼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지 활동을 이어가는 편이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곳에 센터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거주 지역의 기관 분포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위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

등급이 확정되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등급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원)
1등급이용 가능이용 가능
2등급이용 가능이용 가능
3~5등급이용 가능예외 사유 인정 시 가능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가능불가

정리하면 요양원 입소는 1등급과 2등급이 원칙이며, 3등급부터 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주로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증상으로 재가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판단은 공단이 하며 서류 확인이 따릅니다. 재가와 시설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월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등급을 받은 뒤에는 비용 구조를 먼저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하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가 모이면 마지막 절차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의료인, 사회복지사, 관계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산출된 인정점수를 그대로 확정하기도 하지만,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점수는 판정의 뼈대이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검토해 내립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만한 현장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나 도서 지역은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만 열리는 경우가 있어, 조사가 끝나고도 다음 회의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에 관할 지사에 회의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인정서에는 등급과 유효기간이, 이용계획서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확인일: 2026.9.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확인일: 2026.9.2)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안내」 (확인일: 2026.9.2)
    https://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t02.web?menuId=npe0000000080
  • 복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확인일: 2026.9.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8&wlfareInfoReldBztpCd=01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