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총정리 | 계급별 봉급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 실수령액 계산

군대 가면 월급 얼마 받나요?
이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유난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글은 병장 125만 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150만 원이라 하고, 이병은 64만 원이라는 글과 75만 원이라는 글이 나란히 뜹니다. 봉급이 매년 조정되면서 지난 기준으로 쓰인 글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짐작이나 언론 요약이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원문을 기준으로 병 봉급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계급이 언제 올라 봉급이 언제 오르는지, 전역할 때까지 실제로 얼마를 손에 쥐는지까지 계산해 담았습니다.
병 봉급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병의 봉급은 부대나 지휘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금액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이 규정의 별표 13이 「군인의 봉급표」이고, 그 안의 여섯 번째 항목이 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해마다 개정된 봉급표 전문을 누리집에 공개하므로 누구나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병에게는 호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표는 계급마다 호봉이 갈라져 수십 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병은 계급별 정액 한 줄로 끝납니다. 같은 계급이면 복무 기간이나 소속 군에 관계없이 금액이 같다는 뜻입니다. 육군 상등병과 해군 상등병의 봉급은 동일합니다.
| 계급 | 월 봉급 | 비고 |
|---|---|---|
| 이등병 | 750,000원 | 훈련병 기간 포함 |
| 일등병 | 900,000원 | — |
| 상등병 | 1,200,000원 | — |
| 병장 | 1,500,000원 | — |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인사혁신처 누리집 공무원봉급표에서 확인)
훈련소에 입소한 순간부터 이등병 신분이므로 훈련병 기간에도 이등병 봉급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별표 13의 병 항목은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네 가지뿐이며 훈련병이라는 별도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사관후보생과 사관후보생은 임관 전이므로 병과 다른 별도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관 이후의 봉급 구조는 부사관·장교 봉급 체계에서 따로 다룹니다.
봉급은 언제 오르나 — 진급 시점이 곧 인상 시점
병은 호봉이 없으므로 봉급이 오르는 유일한 계기는 진급입니다. 그리고 병의 진급 시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한 현행 기준은 이등병 2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6개월이며, 이 기간을 채우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등병 2개월 + 일등병 6개월 + 상등병 6개월을 합하면 14개월입니다. 총 복무기간에서 이 14개월을 뺀 나머지가 병장 기간이 됩니다. 군별 복무기간이 다르므로 병장으로 지내는 기간도 군마다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이 갈립니다. 각 군의 복무기간과 훈련 과정은 군인 계급·진급 체계 총정리에서 계급 구조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참모총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할 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급 시점이 한 달가량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33조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는데 전역 전날까지 상등병인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급이 늦어지더라도 구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전역까지 총 얼마를 받나 — 군별 계산
이제 실제로 궁금한 숫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등병 2개월·일등병 6개월·상등병 6개월을 적용하고, 남은 기간을 병장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현행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 구분 | 복무기간 | 병장 기간 | 봉급 총액 |
|---|---|---|---|
| 육군 · 해병대 | 18개월 | 4개월 | 약 2,010만 원 |
| 해군 | 20개월 | 6개월 | 약 2,310만 원 |
| 공군 | 21개월 | 7개월 | 약 2,460만 원 |
계산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봉급액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진급 시점 조정·중도 진급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산출값입니다.
복무기간이 긴 군일수록 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병장 봉급이 이등병의 두 배이므로 뒤로 갈수록 월별 금액이 급격히 커지는 형태이고, 그 결과 3개월 차이가 400만 원 이상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과거 복무기간이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만 여겨졌던 것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 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거의 없다
민간 급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이며, 4대 보험료 공제도 없습니다. 민간 근로자의 월 150만 원과 병장의 월 150만 원은 실제 가치가 다릅니다.
둘째, 의식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식·피복·숙영·의료가 모두 국가 부담입니다. 민간에서 월세와 식비만으로도 상당액이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병 봉급은 대부분이 순수한 가처분소득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복무 기간을 목돈 마련 기회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 봉급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병 급여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항목은 봉급 자체가 아니라 국방부가 운영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 중 적금에 납입하고 전역으로 만기 해지하면, 국방부는 본인이 넣은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얹어 지급합니다. 이 매칭 방식은 이전의 원리금 비율 매칭에서 원금 100% 매칭으로 개편된 것으로, 국방부 안내에 따르면 은행이자 5%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현역·상근예비역(국방부), 대체복무요원(법무부), 사회복무요원(병무청) |
| 납입 한도 | 계좌별 월 30만 원 / 개인별 월 최대 55만 원 (5만 원 단위) |
| 가입 기간 | 육군·해병대·상근 최대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사회복무 21개월 / 대체복무 24개월 |
| 최소 잔여복무 |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신규 가입 가능 |
| 매칭지원금 | 본인 납입 원금의 100% |
| 지급 시점 | 만기 해지일 다음 달,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병무청이 직접 지급 |
출처: 국방부(mnd.go.kr)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납입 한도 상향 안내
납입 한도를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육군 기준 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이 990만 원, 여기에 같은 금액의 매칭지원금이 붙어 이자를 빼고도 약 1,980만 원이 전역과 함께 들어옵니다. 해군 20개월이면 약 2,200만 원, 공군 21개월이면 약 2,310만 원 수준입니다.

■ 육군 18개월 전체 그림
봉급 총액 약 2,010만 원 중 990만 원을 적금에 넣고 나머지 약 1,020만 원을 복무 중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역 시점에 적금 원금·매칭지원금·이자를 합해 2,00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이 생깁니다.
복무 중 세금과 주거·식비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구조를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역 시 자산이 2,000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전역 후 진로 준비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첫째, 납입 한도는 중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납입 한도를 5만 원 단위로 정하되 가입 후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등병 봉급이 75만 원이니 초반부터 55만 원을 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올리려 해도 올릴 수 없습니다. 계좌를 나눠 설계하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가입자격확인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만 인정됩니다. 미리 뽑아두고 묵혀두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늦게 가입할수록 손해가 누적됩니다. 매칭지원금은 납입한 원금에 비례하므로, 가입이 한 달 늦어지면 그 달치 매칭지원금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55만 원 한도라면 한 달 지연이 곧 55만 원 손실입니다.
넷째, 조기 전역이나 신분 전환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자와 장교·부사관·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의 매칭지원금 신청 절차를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 병에서 직업군인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부대에 가면 월급을 더 받나요?
봉급 자체는 계급별 정액이므로 동일합니다. 다만 특수 임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당은 봉급과 다른 체계입니다. 수당 항목은 군인 수당 총정리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지원 경로 자체가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특수부대 총정리를 참고하십시오.
Q. 카투사도 봉급이 같나요?
같습니다. 카투사는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지원단 소속 대한민국 육군 병사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복무 구조는 카투사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입영과 동시에 이등병 신분이 되므로 훈련 기간에도 이등병 봉급이 지급됩니다.
Q. 적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칭지원금은 못 받나요?
매칭지원금은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적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봉급만 받고 전역하는 것과 적금을 병행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Q. 표에 적힌 금액이 계속 유지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현행 별표 13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지원이나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의 최신 공무원봉급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mpm.go.kr)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국방부(mnd.go.kr) — 국방정책 >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 상향 안내
· 병무청(mma.go.kr) — 병무소식 > 공지사항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 안내
※ 본 글은 위 공식 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봉급액·납입 한도·매칭 비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 누리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