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장교 봉급 총정리 | 호봉제 구조와 계급별 기본급, 실수령액까지

병의 봉급은 계급 하나만 알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사관과 장교는 계급을 알아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대위라도 사람마다 봉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봉이라는 두 번째 축이 붙기 때문인데, 이 구조를 모르면 “장교 월급 얼마”라는 검색으로는 영영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원문을 기준으로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 구조를 해부합니다. 계급별 시작 금액, 호봉이 오를 때 실제로 얼마가 오르는지,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봉급표와 왜 다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병의 봉급 구조는 병사 월급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호봉이란 무엇인가
군인의 보수는 「군인보수법」이 기본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3에 실려 있습니다. 이 봉급표를 펼치면 가로축에 계급이, 세로축에 호봉이 놓인 격자 형태입니다. 계급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와 그 계급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호봉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임관 시점의 출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초임호봉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학력과 임관 전 경력이 반영됩니다. 같은 소위라도 임관 경로에 따라 시작 호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관 경로별 차이는 임관 경로별 진급 상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계급별 시작 금액 — 1호봉 비교
가장 실용적인 비교는 각 계급의 1호봉입니다. 그 계급에 갓 올라섰을 때 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계급 | 1호봉 봉급 |
|---|---|---|
| 부사관 | 하사 | 2,133,000원 |
| 중사 | 2,181,500원 | |
| 상사 | 2,468,000원 | |
| 원사 | 3,568,100원 | |
| 준사관 | 준위 | 2,544,300원 |
| 위관장교 | 소위 | 2,150,400원 |
| 중위 | 2,306,700원 | |
| 대위 | 2,805,000원 | |
| 영관장교 | 소령 | 3,382,700원 |
| 중령 | 4,105,800원 | |
| 대령 | 4,671,200원 | |
| 장성급 | 준장 | 5,753,700원 |
| 소장 | 6,099,000원 |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봉급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인사혁신처 누리집 공무원봉급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면 부사관과 위관장교의 출발점이 거의 붙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하사 1호봉과 소위 1호봉의 차이는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원사와 대령처럼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계급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군인 계급·진급 체계 총정리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호봉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한 호봉이라도 계급에 따라 인상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 계급 | 1호봉 | 2호봉 | 3호봉 | 1호봉당 증가 |
|---|---|---|---|---|
| 하사 | 2,133,000 | 2,154,300 | 2,175,600 | 약 2.1만 원 |
| 중사 | 2,181,500 | 2,252,000 | 2,322,500 | 약 7.1만 원 |
| 상사 | 2,468,000 | 2,577,500 | 2,687,000 | 약 11.0만 원 |
| 소위 | 2,150,400 | 2,240,400 | 2,330,400 | 9.0만 원 |
| 중위 | 2,306,700 | 2,385,000 | 2,463,300 | 약 7.8만 원 |
| 대위 | 2,805,000 | 2,922,900 | 3,040,800 | 약 11.8만 원 |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단위: 원)
하사의 호봉 간격이 유독 좁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한 해를 더 복무해도 봉급은 2만 원 남짓 오릅니다. 이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 과정에서 하사 저호봉 구간이 집중적으로 상향되면서 1호봉이 크게 끌어올려진 결과입니다. 출발선이 높아진 대신 초반 상승 곡선은 완만해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사 복무자의 보수는 호봉보다 중사 진급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약합니다.
초급간부는 인상률 자체가 다릅니다
봉급표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계급별로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개정된 봉급표를 직전 봉급표와 대조해 계산하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 계급별 인상률 차이
하사·중사·소위·중위 — 약 6.6% 인상. 하사 1호봉은 200만 900원에서 213만 3,000원으로, 소위 1호봉은 201만 7,300원에서 215만 4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위 이상·상사 이상 — 약 3.5% 인상. 대위 1호봉은 271만 100원에서 280만 5,000원, 상사 1호봉은 238만 4,500원에서 246만 8,000원 수준입니다.
기본 인상률에 초급간부 전용 가산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으로, 임관 직후 몇 년간의 처우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전후 대조

병장 150만 원과 하사 213만 원, 어떻게 볼 것인가
병장 봉급이 150만 원이고 하사 1호봉이 213만 원이니 얼핏 63만 원 차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병의 봉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고 4대 보험 공제도 없습니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실질 가치가 표시 금액보다 큽니다. 반면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은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가 기여금으로 공제됩니다. 표에 적힌 213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 때문에 초급간부와 병의 실수령액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앞서 본 초급간부 우대 인상은 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다만 방향을 판단할 때는 봉급 외 수당과 장기적인 연금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직업군인의 보수는 봉급표 한 장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은 군인 수당 총정리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참고 — 봉급표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는 별도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원해서 임관한 직업 부사관과 구분되는 항목으로, 현재는 실제 적용 사례가 사실상 없지만 법령상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 복무 중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경로는 병에서 직업군인 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관하자마자 1호봉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학력과 임관 전 경력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경력이 인정되면 1호봉보다 높은 호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진급하면 호봉은 초기화되나요?
계급이 바뀌면 해당 계급의 봉급표 열로 이동합니다. 다만 호봉이 1호봉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승급 전후 보수가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개인별 산정은 소속 부대 인사·재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관학교 생도나 후보생도 봉급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임관 전이므로 장교 봉급표가 아니라 별표 13의 후보생·생도 항목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임관 경로는 군 간부 되는 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Q. 육·해·공군에 따라 봉급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봉급표는 군별 구분 없이 계급과 호봉으로만 결정됩니다. 군별 차이는 봉급이 아니라 근무 환경에 따른 수당에서 발생합니다.
Q.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특히 초급간부 구간은 최근 몇 차례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최신 봉급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mpm.go.kr)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기여금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국방부(mnd.go.kr) — 국방소식 > 보도자료 (초급간부 처우 개선)
※ 본 글은 위 공식 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봉급액과 인상률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되며, 개인별 호봉과 실수령액은 경력·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소속 부대 재정 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