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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총정리 — 40만원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creator53342 2026. 9. 1. 10:46

최종 확인: 2026.9.1 —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개편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40만원이라는 숫자와 34만 9,700원이라는 숫자가 뒤섞여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에 실제로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40만원은 이전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인상 계획에 있던 목표치인데,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40만원 관련 글 중에는 계획 발표 시점에 쓰인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은 정부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허브의 어르신·노후 편입니다.

누가 받나 — 나이와 소득인정액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일 것.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집·땅·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계산 방식 덕에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게 정답입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요약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는 395만 2천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기준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하신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떨어지셨다고 포기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얼마 받나 —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최대 금액이고, 아래 세 경우엔 깎입니다.

감액 사유 내용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2인 합산 약 55만 9,520원)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공제
소득역전 방지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이면, 못 받는 분과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

요약하면,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 수급이나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 하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뿐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이 부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생신이면 9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넣지 않고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고 넘어갑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되니 부모님 생신 두어 달 전에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첫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하게 아무 지사나 가능), 셋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전월세로 사신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면 — 이의신청과 재신청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자료로 계산된 경우가 흔한 사유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정이 달라졌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이 오르니, 아깝게 떨어지셨다면 이듬해 초에 재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40만원 인상은 어떻게 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전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이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40만원을 받는 어르신은 없습니다. 대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34만 9,700원이 실제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 출처 (확인일: 2026.9.1)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2026.1.2)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상담·찾아뵙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