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함평군 민생지원금 50만원 — 읍·면별 신청 창구와 기한
최종 확인: 2026.9.1 · 의령군 신청 마감 9월 11일, 함평군 신청 시작 9월 7일. 두 곳 모두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 추석 민생지원금 가운데 1인당 지급액이 가장 큰 곳이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입니다. 두 곳 모두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 글은 전국 총정리에서 한 단계 내려가, 두 지역 주민이 실제로 신청하러 가는 읍·면 창구 기준으로 정리한 세부편입니다. 전국 현황은 추석 전 지자체 민생지원금 총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 마감이 먼저 옵니다
의령군은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9월 11일에 마감됩니다. 이 글을 읽는 시점 기준으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6년 6월 30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지급은 의령사랑상품권(지류)으로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상품권을 받습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첫 주에 적용됐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는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은 요일 관계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방문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요청하세요. 자세한 공고는 의령군청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 문의는 의령군청 055-570-3103입니다.
의령군 읍·면 주민센터 (1읍 12면)
|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
| 의령읍 | 055-570-4363 | 정곡면 | 055-570-4623 |
| 가례면 | 055-570-4413 | 지정면 | 055-570-4653 |
| 칠곡면 | 055-570-4463 | 낙서면 | 055-570-4693 |
| 대의면 | 055-570-4493 | 부림면 | 055-570-4743 |
| 화정면 | 055-570-4534 | 봉수면 | 055-570-4793 |
| 용덕면 | 055-570-4573 | 궁류면 | 055-570-4833 |
| 유곡면 | 055-570-4873 | 사업 총괄 (경제기업과) | 055-570-3103 |
표 요약 — 신청은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만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로 대기 상황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평군 민생지원금 — 이제 시작합니다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함평군에 거주한 주민이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합니다. 의령과 다른 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가 요건이라, 그 사이 전출했다가 돌아온 경우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급은 함평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하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신청 첫 주(9.7~9.11)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서이며, 9월 14일부터는 요일 관계없이 전 군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같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 신청·수령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입니다. 공고 원문은 함평군청 민생지원금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전화 문의는 함평군청 061-320-1722입니다.
함평군 읍·면사무소 (1읍 8면)
|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
| 함평읍 | 061-320-2554 | 대동면 | 061-320-2712 |
| 손불면 | 061-320-2608 | 나산면 | 061-320-2754 |
| 신광면 | 061-320-2638 | 해보면 | 061-320-2787 |
| 학교면 | 061-320-2668 | 월야면 | 061-320-2819 |
| 엄다면 | 061-320-2698 | 사업 총괄 (대표번호) | 061-320-1722 |
표 요약 — 함평도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 방문 시 5부제 요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역 공통으로 확인할 것
첫째, 신청 지급입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없으므로, 의령은 9월 11일 전에, 함평은 10월 8일 전에 반드시 창구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와 거동이 불편한 가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족 관계에 따라 요구 서류(신분증, 위임장 등)가 다르니 방문 전 관할 읍·면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르신만 계신 가구는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품권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두 곳이 같습니다. 받는 것 못지않게 연말 전에 다 쓰는 것까지가 혜택입니다. 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관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추석 전 지자체 민생지원금 총정리 — 다른 지역 지급 현황과 기한
- 보조금24 사용법 총정리 —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 조회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총정리 — 두 지역 모두 고령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 정부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 분야별 지원 전체 지도
📌 출처
- 의령군청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확인일: 2026.9.1)
https://www.uiryeong.go.kr/board/list.uiryeong?boardId=BBS_0000660&menuCd=DOM_000000203001009000&contentsSid=2446 - 함평군청 「민생지원금 안내」 (확인일: 2026.9.1)
https://www.hampyeong.go.kr/boardView.do?pageId=www275&boardId=NEWS&seq=6239788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위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