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원받는 법 — 어르신 90% 지원 조건과 신청 순서
최종 확인: 2026.9.2 · 아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걸 어떻게 마련하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값이 이백만 원을 넘나드는데 나라에서 지원받아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잘못 알고 먼저 사 버렸다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순서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장기요양 복지용구가 아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는 수동휠체어만 들어 있습니다. 손으로 미는 휠체어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복지용구 품목이 아닙니다.
전동 쪽은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나갑니다. 관리하는 기관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별개이며 조건도 따로 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서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에서 쓸 전동침대와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밖에 나갈 때 탈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마련하는 식입니다. 복지용구 쪽은 복지용구 지원 품목과 한도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첫 번째 조건은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 힘이 빠진 것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입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된 경우, 관절 손상으로 걷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체 상태입니다. 공통적으로 평지에서 100미터 이상 걷기가 어려워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팔 힘을 봅니다. 전동휠체어는 팔의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 3등급 이하일 때, 전동스쿠터는 팔 근력이 4등급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팔 힘이 남아 있으면 손잡이를 조작하는 스쿠터를, 팔 힘까지 약하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를 쓰도록 나눠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의외로 걸림돌이 됩니다. 기기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운전면허가 있거나, 없다면 인지기능 검사에서 24점 이상을 받고 일상생활동작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가 진행된 어르신은 이 부분에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타는 기기라 안전을 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정해 그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본인은 10%만 냅니다.
| 구분 | 부담 방식 |
|---|---|
| 건강보험 가입자 |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본인 1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전액 지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기금에서 100% 부담 |
형편에 따라 본인부담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 제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대상입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값싼 전동 이동기구를 사면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구입 전에 해당 제품이 공단 등록 품목인지 판매처에 확인하시고, 미덥지 않으면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같은 기기는 정해진 내구연한 안에 한 사람당 한 번만 지원됩니다.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 고를 때 어르신 체격과 생활 반경에 맞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신청 순서를 틀리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고 나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이 아예 안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해당 과목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에서 발급합니다.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는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갖춰 공단 지사에 급여승인을 신청합니다. 셋째, 공단이 장애 상태를 확인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넷째, 승인이 난 뒤에 기기를 구입합니다. 다섯째,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바코드가 보이는 기기 사진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한 것만 지원됩니다. 승인만 받아 두고 미루다가 반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그 안에 구입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별도의 검수 절차가 없어 구입 후 병원에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며,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따로 지원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의 전지, 즉 배터리도 급여 대상입니다.
조건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급여로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서, 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동기기는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져 사실상 못 쓰게 되는데, 배터리만 새로 갈아도 다시 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지원은 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넘게 쓴 스쿠터라도 배터리는 교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기기의 배터리만 해당하며, 그 이전에 쓰던 기기의 배터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전문의 처방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업종 신고가 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기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새로 사기 전에 배터리 교체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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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 (확인일: 2026.9.2)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6_2.html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 (확인일: 2026.9.2)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assist_detail.php?assist_biz_idx=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