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뭐가 달라지나?

대중국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약 6000개 기업.
◆ 핵심 5줄
언제 · 2026년 6월 25일
어디서 · 중국 베이징,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누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무엇을 ·
①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
②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
효과 · 약 6000개 국내 기업의 수출 행정 부담 경감
◆ 변화 ① 원산지증명, 기관 발급에서 자율 발급으로
발급 주체
지금까지 : 대한상공회의소 등 지정기관
앞으로 : 인증받은 수출기업이 직접
소요 시간
지금까지 : 건별 신청 후 심사 대기
앞으로 : 자체 발급으로 즉시
제출 서류
지금까지 : 건별 증빙 제출
앞으로 : 제출 생략 및 간소화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직접 부여받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변화 ② 품목분류 기준 10년 만에 교체
HS 2012 → HS 2022
기존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HS 2012 기준이었으나 HS 2022 기준으로 바뀐다.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설·재분류 품목에서 양국 세관 해석이 엇갈리던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함께 논의된 것
무역기술장벽 —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분야 규제 점검.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확대 협의
지식재산권 —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등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추진
K콘텐츠 —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경로 확대 필요성 강조
신통상 —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 분야로 협력 범위 확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진전 방안 논의

◆ 우리 회사도 인증수출자 될 수 있나
1.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까
업체별 인증
→ 품목이 많고 여러 FTA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수출 계획이 있는 경우
품목별 인증
→ 품목이 몇 개뿐이고 특정 국가 위주로 수출하는 경우. 절차가 더 간단하다
2. 준비 서류
인증신청서, 주요 수출품목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입증서류
3. 접수처
FTA인증수출자심사센터 또는 본부세관에 제출 → 서면심사 → 인증서 발급
4. 유효기간
5년. 만료 30일 전 연장 신청 가능
◆ 놓치면 안 되는 것
인증수출자는 발급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받는 것일 뿐이다. 증빙서류 보관의무와 사후 검증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 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자율증명 전환은 사후검증 리스크가 기업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BOM(원재료명세서)과 제조공정도 등 소명자료를 상시 관리할 체계부터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출처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2026.6.25),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인증수출자 제도 세부내용 : 관세청 FTA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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