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급여를 검색하면 답이 나오는 대신 혼란이 커집니다. 병장 월급이 125만 원이라는 글과 150만 원이라는 글이 나란히 뜨고, 장교 월급을 물으면 계급별 표만 나올 뿐 정작 내가 이 길로 가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군인 급여는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개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계급별 정액, 간부는 계급과 호봉의 격자, 그리고 그 위에 근무 조건에 따라 붙는 수당이 별도로 얹힙니다. 이 세 층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숫자를 봐도 자기 상황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5편 전체의 목차이자 지도입니다. 세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잡고, 각 항목의 상세 내용은 세부 글로 연결합니다. 모든 수치는 법령 원문과 인사혁신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 개의 급여 체계, 한눈에 비교
| 구분 | 병 | 부사관 · 장교 |
|---|---|---|
| 결정 방식 | 계급별 정액 (호봉 없음) | 계급 × 호봉 격자 |
| 인상 계기 | 진급 (연 3회 상승) | 진급 + 매년 호봉 승급 |
| 과세 | 비과세 | 과세 |
| 연금 공제 | 없음 |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 |
| 수당 범위 | 제한적 | 정근·가족·주택·위험·특수업무 등 다층 |
| 자산형성 | 장병내일준비적금 (원금 100% 매칭) | 군인연금 등 장기 제도 |
| 근거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군인연금법」, 「소득세법」 제12조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과세와 연금 공제입니다. 병의 봉급은 표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만, 간부의 봉급표 금액은 세금과 기여금이 빠진 뒤 지급됩니다. 같은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반드시 틀린 결론에 도달합니다.
5편 세부 목차
계급별 봉급표, 진급 시점, 군별 총 수령액 계산, 장병내일준비적금 활용법
호봉제 구조, 계급별 1호봉 비교, 호봉당 인상액, 초급간부 우대 인상
수당 근거 법령 3층 구조, 특수지·위험·특수업무수당, 확인 경로
병 — 짧지만 목돈이 남는 구조
병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등병 75만 원, 일등병 90만 원, 상등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며, 훈련병 기간에도 이등병 신분이므로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진급 시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가 정한 최저복무기간을 따릅니다. 이등병 2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6개월이고 나머지가 병장 기간입니다. 이를 군별 복무기간에 대입하면 전역까지의 총 봉급이 나옵니다.
| 구분 | 복무기간 | 봉급 총액 |
|---|---|---|
| 육군 · 해병대 | 18개월 | 약 2,010만 원 |
| 해군 | 20개월 | 약 2,310만 원 |
| 공군 | 21개월 | 약 2,460만 원 |
계산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진급 시점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값
여기에 국방부가 운영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더해집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의 100퍼센트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개인별 월 최대 55만 원 한도를 채우면 육군 기준 전역 시 약 1,980만 원이 이자와 별도로 들어옵니다. 세금도 주거비도 나가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복무 기간을 자산 형성 기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계산과 가입 시 주의점은 병사 월급 총정리에 담았습니다.
간부 — 출발점보다 곡선이 중요합니다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은 계급과 호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각 계급의 1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급 | 1호봉 | 계급 | 1호봉 |
|---|---|---|---|
| 하사 | 2,133,000원 | 소위 | 2,150,400원 |
| 중사 | 2,181,500원 | 중위 | 2,306,700원 |
| 상사 | 2,468,000원 | 대위 | 2,805,000원 |
| 원사 | 3,568,100원 | 소령 | 3,382,700원 |
| 준위 | 2,544,300원 | 중령 | 4,105,800원 |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
하사와 소위의 출발점이 2만 원도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상승 곡선입니다. 하사는 호봉이 한 단계 올라도 2만 원 남짓 오르는 반면 대위는 약 12만 원이 오릅니다. 하사 구간의 보수는 호봉보다 중사 진급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약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초급간부에게만 별도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봉급표 개정 전후를 대조하면 하사·중사·소위·중위는 약 6.6퍼센트, 대위 이상과 상사 이상은 약 3.5퍼센트가 적용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초급간부 지원율 문제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급별 호봉 상승 폭과 인상률 계산은 부사관·장교 봉급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수당 — 같은 계급의 보수를 갈라놓는 변수
봉급표가 같아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수당입니다. 군인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틀을 잡고, 군인 특례는 별표 10과 별표 11에 담기며, 구체적인 금액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라는 국방부령으로 내려갑니다.
연차에 따라 붙는 정근수당, 부양가족과 주거 조건에 따른 가족수당·주택수당은 공통 항목입니다. 여기에 근무지 여건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 직무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항공·함정 등 직무 특성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조건별로 얹힙니다. 다만 이들 수당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진급을 해도 보직이 바뀌면서 특정 수당이 끊기면 총액이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항목별 근거와 확인 방법은 군인 수당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 급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급여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급여를 모르고 결정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세 가지 관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병 복무는 단기 자산 형성 관점으로 봅니다. 18개월에서 21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 없이 봉급을 받고 매칭지원금까지 더해집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역 시 자산이 2,000만 원가량 차이 납니다.
둘째, 간부 복무는 곡선과 연금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임관 직후 1~2년의 금액만 놓고 판단하면 그림이 왜곡됩니다. 호봉 승급, 진급, 수당, 그리고 장기 복무 시의 연금까지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반대로 장기 복무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 패키지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도달 가능한 계급을 먼저 확인합니다. 봉급표의 상위 계급 금액은 그 계급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관 경로에 따라 현실적인 상한이 다르므로, 군인 계급·진급 체계 총정리에서 경로별 진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급여를 대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 복무 중 부사관 전환을 고려한다면 병에서 직업군인 되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 시리즈 이어 읽기
간부 임관 경로 전체를 확인하려면 2편 군 간부 되는 법 총정리를, 특수부대 지원 경로는 4편 대한민국 특수부대 총정리를 참고하십시오.
복무를 마친 뒤의 진로 설계는 6편 전역 후 진로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별로 급여가 다른가요?
봉급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은 군 구분 없이 계급과 호봉으로만 금액을 정합니다. 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달라 총 수령액이 갈리고, 간부의 경우 근무 환경에 따른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카투사는 급여 체계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카투사는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지원단 소속 대한민국 육군 병사이므로 병 봉급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무 구조는 카투사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검색하면 나오는 금액이 글마다 다른 이유는?
봉급표가 개정될 때마다 이전 기준으로 쓰인 글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 봉급과 초급간부 구간은 최근 몇 차례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 누리집의 공무원봉급표 원문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Q.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별 호봉, 적용 수당, 공제 항목이 모두 다르므로 일반화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현역 간부라면 급여명세서가, 지원 예정자라면 해당 부대 인사·재정 부서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mpm.go.kr)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군인연금법」, 「소득세법」 제12조
· 국방부(mnd.go.kr) —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 국방소식 >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 상향 안내
※ 본 글은 위 공식 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봉급액·수당·매칭 비율은 법령 개정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 누리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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