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9.1 ·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저소득 가구만의 제도가 아니며, 일반 소득 구간에서도 상당수가 해당됩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놓고도 실제로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걸어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집행이 어렵고, 그 사이 아이 키울 돈은 계속 나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지원 대상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지원 요건, 금액, 준비 서류, 신청 절차를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격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복지 급여가 아니라 대신 받아주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준 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 청구해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둘째, 과거에 밀린 양육비를 몰아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양육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고,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세 가지 요건 전부 충족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아래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안 됩니다.
| 요건 | 구체적 내용 |
|---|---|
| ① 미지급 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 ② 소득 기준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③ 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표 요약 — 세 요건 중 ③번을 아직 안 하신 분이 많은데, 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잦은 부분을 짚겠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는 상당히 넓은 구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저소득층 제도로 알고 지레 포기하신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소득 기준을 75%나 100%로 적어놓은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공식 안내 기준은 150% 이하입니다.
또 하나. ③번 요건은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만 있어도 됩니다.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먼저 하고 그 접수증명원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입니다.
다만 상한이 하나 붙습니다. 선지급금은 양육비 집행권원에 적힌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도 15만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집행권원상 금액이 월 50만원이라도 선지급은 20만원이 한도입니다.

준비할 서류 여섯 가지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미리 목록을 보고 하나씩 모으는 편이 빠릅니다.
①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과 함께 송달·확정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등입니다.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④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이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또는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중 하나입니다.
⑤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가 적힌 통장입니다.
⑥ 가족관계 서류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통수가 늘어나니 발급 전에 세어보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절차는 신청 → 소득 및 미지급 사실 조사 → 지급 결정 순서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제도 자체가 처음이라 막막하시면 1644-6621(평일 9시~18시)로 먼저 전화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과 지원 대상 안내는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사업 개요는 복지로 양육비 선지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여기부터
이 글을 읽다가 막히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법원 결정문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구두로만 정했거나, 아예 양육비 얘기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지급 신청 전에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부터 채권 추심, 이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서비스이며, 관련 근거와 강제 이행 수단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반 안내는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페이지에서 시 자체 사업을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한부모로 검색하시거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 한부모 자격부터 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 — 매달 받는 국가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과 감면 혜택 — 통신비·공과금 감면
- 보조금24 사용법 총정리 — 우리 가구 혜택 일괄 조회
📌 출처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확인일: 2026.9.1)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998.do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 — 지원안내」 (확인일: 2026.9.1)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101.do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양육비 선지급」 (확인일: 2026.9.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확인일: 2026.9.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 양육비이행관리원 (확인일: 2026.9.1)
https://www.childsupport.or.kr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확인일: 2026.9.1)
요건과 지원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옮긴 것이며, 개별 지급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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