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9.1 · 한부모가족은 LH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1순위입니다. 다만 모집공고가 뜰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서 가장 무거운 고정비가 주거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줄이는 것이 아동양육비 몇 달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종류가 많고 신청 창구가 갈려 있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의 종류와 순위,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격이 아직 없으시다면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1순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 종류
크게 세 갈래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 유형 | 방식 | 한부모 위치 |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가 도심 빌라·다세대를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 1순위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자가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 1순위 |
| 공공임대 특별공급 | 국민주택 공급 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별도 물량 배정 | 특별공급 대상 |
표 요약 — 세 유형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입니다.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한부모가족이 1순위라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제도 전반은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등입니다. 아동양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대부분 1순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LH가 정의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LH청약플러스 입주자격 안내에 정리돼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 세대 구성을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그리고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내국인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전세임대는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임대는 구조가 독특해서 처음 접하면 헷갈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청해서 입주 자격을 인정받고, 그다음 본인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찾아옵니다. 그 집에 대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LH에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고 사는 방식입니다.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으로 수도권 최대 9,000만원, 광역시 최대 7,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집을 구하면 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입니다. LH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격을 확인해 LH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LH에 문의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안내는 LH 전세임대 사업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
주거지원의 성패는 공고를 놓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라 공고가 뜬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자 알림 신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나 서울에 사신다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에 문자상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공고가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는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와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보려면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을 알려줍니다.

공공임대 특별공급도 함께 보세요
LH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며,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근거 조문과 순위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주택분양·임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제도가 있어, 같은 주택이라도 소득이 낮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주체와 공고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주거 사업
국가 사업 외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LH와 협약해 확보한 임대주택에 대해 한부모가족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왔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 사업을 별도로 신청받습니다. 시 자체 사업 전반은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페이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 부서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시면 지역 사업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순서
순서를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1순위의 전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대에 주택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돌려보고, LH와 지자체에 문자 알림을 신청해둡니다. 마지막으로 공고가 뜨면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공고 기간은 보통 짧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 1순위가 되기 위한 전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 — 매달 받는 국가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과 감면 혜택 — 공과금 고정비 줄이기
- 정부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 분야별 지원 전체 지도
📌 출처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인일: 2026.9.1)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42.do - 성평등가족부 「주거지원 — 전세임대주택」 (확인일: 2026.9.1)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42_3.do - LH청약플러스 「입주자격 안내」 (확인일: 2026.9.1)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201391&mi=1201663 - LH 「전세임대 사업안내」 (확인일: 2026.9.1)
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mi=320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주택분양·임대」 (확인일: 2026.9.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3&cciNo=2&cnpClsNo=1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확인일: 2026.9.1)
보증금·임대료·소득 기준은 모집공고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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