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9.2 · 아래 이용요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현행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와 세면을 돕고 곁을 지켜 주는 서비스인데,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몇 시간 머무르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요금표 구조를 알면 한 달 한도 안에서 며칠을 몇 시간씩 부를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요금부터 등급별 이용 가능 횟수, 야간과 휴일 가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시간 단위로 정해진다
방문요양 요금은 30분 단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급여비용이 전체 서비스 가격이고, 이용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합니다.
| 이용 시간 | 급여비용(1회) | 일반 15% 적용 시 본인부담 |
|---|---|---|
| 30분 | 17,450원 | 약 2,620원 |
| 60분 | 25,320원 | 약 3,800원 |
| 90분 | 34,120원 | 약 5,120원 |
| 120분 | 43,430원 | 약 6,510원 |
| 150분 | 50,640원 | 약 7,600원 |
| 180분 | 57,020원 | 약 8,550원 |
| 210분 | 63,530원 | 약 9,530원 |
| 240분 | 70,080원 | 약 10,510원 |
3시간을 부르면 본인이 내는 돈은 1회 8,550원가량이며, 감경 대상이면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표를 보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30분당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분에 17,450원인데 60분은 두 배가 아니라 25,320원입니다. 짧게 여러 번 부르는 것보다 한 번에 길게 부르는 편이 같은 한도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르신의 생활 리듬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므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짧게 두 번 오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금 구조를 알아두고 기관과 상의해 조합을 정하시면 됩니다.
한 달 총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한도액 구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몇 번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등급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3시간 방문요양 월 이용 가능 횟수 |
|---|---|
| 1등급 | 44회 |
| 2등급 | 40회 |
| 3등급 | 약 26회 |
| 4등급 | 약 24회 |
| 5등급 | 약 21회 |
| 인지지원등급 | 이용 불가 |
1등급과 2등급 횟수는 공식 발표 기준이며, 3등급 이하는 월 한도액을 3시간 요금으로 나눈 계산값이라 실제 이용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등급이 44회라는 숫자를 보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인데 44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하루에 두 번 이상 방문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처럼 나누어 이용하면 하루 두 회로 계산됩니다.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어르신을 위한 설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불가인 점은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기를 기대하고 신청하셨다가 결과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등급별 이용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인정점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금이 다르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외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 요금 체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방문목욕 유형 | 급여비용(1회) | 일반 15% 적용 시 본인부담 |
|---|---|---|
| 목욕차량 이용, 차량 안에서 목욕 | 88,990원 | 약 13,350원 |
| 목욕차량 이용, 가정 안에서 목욕 | 80,230원 | 약 12,040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약 7,520원 |
목욕차량을 부르면 요금이 높아지지만, 집 욕실이 좁거나 문턱이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쪽이 안전합니다.
방문목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정해진 요금이 산정되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요금의 80%만 산정됩니다. 혼자 어르신을 욕조에 옮기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원 기준을 둔 것입니다. 산정 횟수는 주 1회가 기준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방문해 상처 소독, 욕창 관리, 도뇨관 관리 같은 의료적 처치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하려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요금은 방문 시간에 따라 나뉘며, 중증 수급자가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일정 횟수까지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회당 요금은 계약 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과 휴일에 부르면 요금이 올라간다
같은 3시간이라도 언제 이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 구분 | 시간대 | 가산율 |
|---|---|---|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20% |
| 심야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 30% |
| 휴일 | 일요일 | 30% |
|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등 | 50% |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요일 밤에 이용해도 두 가산이 함께 붙지는 않습니다.
가산이 붙으면 급여비용이 올라가고,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도액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을 평일 낮에 이용하면 57,020원이 차감되지만 심야에 이용하면 30%가 더해진 금액이 차감됩니다. 같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야간과 휴일 이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일 낮 시간에 배치하는 편이 한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직장에 있는 시간을 메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산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우선할지 정한 뒤 이용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관에 소속되면 본인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택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이 60분으로 제한되며, 요건에 따라 90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이용 일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남이 제공하는 방문요양처럼 하루 3시간씩 자유롭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제도 취지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돌봄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 인력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쪽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도서벽지 거주 등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이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인정 시간과 일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시간만으로 돌봄이 충분한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가족 요양과 외부 요양보호사를 섞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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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보도자료 (확인일: 2026.9.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 조회」 (확인일: 2026.9.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70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확인일: 2026.9.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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