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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동차부품·반도체 회사 다니는 청년이라면, 월세·기숙사비 180만원 받는 법(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creator53342 2026. 9.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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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9월 기준 충남산학융합원 모집 변경 공고(제2026-40호), 운영지침, 온라인 신청 폼

충남의 자동차부품, 반도체 관련 제조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면 월세와 기숙사비를 도가 대신 내줍니다

결론부터, 월 30만원씩 6개월 180만원

충남에 있는 자동차부품, 반도체 관련 제조기업에 다니는 19세부터 39세 청년 근로자에게 월세 또는 기숙사비를 매달 최대 3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18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변경 공고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로 풀렸고, 신규 입사 조건이 없어져 기존 재직자도 신청됩니다. 모집 인원은 452명, 접수는 7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 사업의 정식 이름은 주력산업 근로자 정착지원사업이고 운영은 충남산학융합원이 맡습니다. 이름만 보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 같지만 돈은 근로자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월세를, 회사 기숙사에 사는 사람은 본인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처음 공고는 6월 한 달만 받고 끝낼 예정이었는데 7월 15일자로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뀐 게 여섯 가지입니다. 기숙사비 추가, 접수 마감 폐지, 사업장 규모 조건(5인 이상 500인 이하) 삭제, 신규 입사 조건 삭제, 전입 예정자 허용, 소득기준 140퍼센트에서 180퍼센트로 완화. 요약하면 1차 때 자격이 안 됐던 사람도 지금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고문 원문은 충남산학융합원 사업공고 게시판의 모집 변경 공고에 있고, 신청은 정착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합니다. 문의는 충남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 041-356-8743 또는 041-357-8717, 이메일 byuncw@ciuc.or.kr입니다.

우리 회사도 되나, 업종 코드부터 확인

포스터에는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기업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공고문의 대상 업종은 훨씬 넓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아래 10개 업종이 전부 해당됩니다.

코드 업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표 요약: 대상 업종은 C20 화학, C22 고무플라스틱, C23 비금속광물, C24 1차금속, C25 금속가공, C26 전자부품, C27 정밀기기, C28 전기장비, C29 기계, C30 자동차의 10개 중분류입니다. 자동차부품과 반도체의 가치사슬에 들어가는 제조업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자동차나 반도체가 없어도 됩니다. 도금, 사출, 프레스, 금형, 케이블, 모터, 배터리 부품, 검사장비 회사에 다니면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장이 충남에 있을 것,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대기업 제외). 업종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업종코드로 판단합니다.

내 회사 업종코드 찾는 법: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국민소통, 민원조회,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순서로 들어가 고용을 선택하고 기업명을 검색하면 업종코드와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신청 폼에 KSIC 코드 5자리를 적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회사 쪽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최근 3년 내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안 됩니다. 기업당 최대 20명까지만 선정되니 같은 회사 동료가 많이 신청하면 심사 점수로 갈립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전부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이면 월세 요건에 맞습니다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나이.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기간만큼 상한이 늘어 최대 42세까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소. 충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정 후 2개월 안에 충남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지금 대전이나 세종, 경기에 살면서 충남으로 통근하는 사람도 이사할 계획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충남 거주를 유지해야 하고, 타 시도로 나가면 전출한 달 전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셋째, 근로 형태.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사업 참여 기간 중 계약이 끝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연장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파견직, 인력공급업, 경비, 시설관리처럼 간접고용은 안 됩니다.

넷째, 소득.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소득은 신청 시점에 조회되는 가장 최근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로 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월)
1인4,615,628원
2인7,558,726원
3인9,646,265원
4인11,690,528원
5인13,602,094원

표 요약: 소득 상한은 1인 가구 월 461만 5,628원, 2인 755만 8,726원, 3인 964만 6,265원, 4인 1,169만 528원, 5인 1,360만 2,094원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고 동거인은 뺍니다.

혼자 자취하는 청년 근로자면 1인 가구라 월 보수 461만원까지 됩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초봉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으면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되니, 그 경우 실제 사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다섯째, 주거.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비 요건이 있습니다. 월세는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기숙사는 월 기숙사비 60만원 이하이면서 본인 부담액이 확인돼야 합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은 주거비로 안 칩니다.

일반 충남 청년월세지원과 다른 점, 둘 다는 안 됩니다

구분 주력산업 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충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충남 소재 10개 제조업종 청년 근로자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누구나
지원액월 최대 30만원 실비월 최대 20만원
기간최대 6개월(총 180만원)최대 24개월(총 480만원)
기숙사비지원됨월세만
소득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청년가구와 원가구 각각 기준
접수7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올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선정 9월 14일
신청처충남산학융합원 온라인 폼복지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표 요약: 정착지원사업은 대상이 특정 제조업 근로자로 좁지만 월 30만원, 기숙사비 가능, 상시 접수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대상이 넓고 24개월로 길지만 월 20만원이고 봄에만 접수하며 부모 소득도 봅니다.

두 사업은 중복이 안 됩니다. 공고문 참여제한 1번이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지원사업(월세, 기숙사비 지원 등)에 참여 중인 사람입니다.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없고, 나중에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끝난 뒤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24개월 480만원인 청년월세 지원이 총액은 큽니다. 다만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 소득과 재산까지 보는 원가구 기준이 있어서 탈락이 많고 올해 접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고 본인과 같은 주소 가족 소득만 보는 건 정착지원사업뿐입니다. 34세가 넘었거나 부모 소득 때문에 청년월세에서 떨어진 사람이면 고민할 것 없이 이쪽입니다.

못 받는 경우

공고문의 참여제한 14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걸리기 쉬운 것만 추립니다.

월세 집주인이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이면 안 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도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한 뒤 6개월 안에 같은 회사나 관계사에 재취업한 사람, 회사의 해외법인이나 타 지역 지사 근무자, 재택근무자도 제외입니다.

학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인데,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되고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재학 중이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도 제외인데 휴업이나 폐업 상태를 증명하거나 사무실과 직원 없는 부동산임대업이면 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는 됩니다. 취업 후 12개월 안에 퇴사한 사람도 제외인데, 폐업이나 경영상 해고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뒤 다른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 쪽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입니다. 본인 부담액이 0원이면 지원할 금액이 없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있으면 급여명세서로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안 되면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10종

서류 10종을 스캔해 PDF 하나로 합친 뒤 온라인 폼에 올립니다

신청 폼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8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설명회 참석 가능일을 적고 서류 PDF 하나를 첨부합니다.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스캔해 PDF 파일 하나로 합치고, 파일명은 이름과 생년월일 여섯 자리를 붙여서 예를 들어 홍길동980101처럼 만듭니다.

서류 1번부터 4번은 공고문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참여 신청서(서식 1), 참여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서식 1-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1-2),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서식 1-3). 이 네 장의 서명란은 전부 손으로 직접 서명해야 하고 타이핑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쇄해서 서명하고 다시 스캔하세요.

5번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받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6번 주민등록등본과 7번 초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뗍니다. 8번 근로계약서는 근로형태 확인용이라 급여 같은 민감 정보는 가리고 내도 됩니다. 9번 주거비 증빙은 월세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숙사면 기숙사 입주확인서나 기숙사비 부담확인서입니다. 10번은 한부모가족,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사람만 내는 취약계층 증빙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 서류 중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건 기숙사비 부담확인서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본이면 되고 고용보험 이력은 본인이 뗍니다. 다만 선정 통보가 개인 또는 기업 담당자에게 문자로 가고 기업당 20명 한도를 회사 단위로 세기 때문에 회사가 아예 모를 수는 없습니다.

심사 배점표, 누가 먼저 뽑히나

자격 요건을 통과하면 100점 만점 심사표로 고득점자를 뽑습니다. 배점을 알면 내가 몇 점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배점) 기준과 점수
소득수준(35)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35점, 120퍼센트 이하 30점, 140퍼센트 이하 25점, 180퍼센트 이하 20점
인구감소지역 거주(20)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거주 20점, 그 외 10점
충남 거주기간(15)3년 이상 15점, 1년 이상 12점, 6개월 이상 9점, 6개월 미만 6점, 전입 예정 3점
취약계층(15)한부모가족,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5점, 해당 없음 5점
부양가족(15)3명 이상 15점, 2명 12점, 1명 9점, 없음 6점

표 요약: 소득이 낮을수록,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살수록, 충남에 오래 살았을수록, 취약계층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동점이면 급여가 적은 사람, 그다음 충남 장기 거주자 순입니다.

계산해 보면 천안이나 아산에 사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은 소득 20점에서 30점, 지역 10점, 거주기간 6점에서 15점, 취약계층 5점, 부양가족 6점으로 47점에서 66점 사이입니다. 반면 금산이나 예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살면 같은 조건에서 20점이 더 붙습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취약계층 15점이 붙는데, 최근 3년 안에 6개월 이상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으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취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신청서의 경력단절여성 칸에 기간과 사유를 꼭 적으세요.

돈 받는 순서,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이 사업은 선지급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월세나 기숙사비를 먼저 내고, 낸 내역을 증빙해서 융합원에 청구하면 나중에 들어옵니다. 순서는 접수, 요건검토, 심사와 지원확정, 설명회 참석,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입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와 요건검토는 상시, 심사와 확정은 매달 셋째 주입니다. 지급신청은 8월 셋째 주와 11월 셋째 주 두 번이고 지급은 9월과 12월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셋째 주에 청구하고 12월에 받는 일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6개월분이라 이미 낸 월세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이 필수입니다. 지원금 지급 관련 설명회(교육)에 한 번 나가야 지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남은 일정은 10월 14일 수요일, 10월 20일 화요일,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이고 점심이 제공됩니다. 신청 폼에서 참석 가능일을 고르게 되어 있으니 회사에 미리 반차를 말해두세요.

지급 청구 때는 지급 신청서(서식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주거비 납부 증빙, 통장사본을 냅니다. 납부 증빙은 월세면 계좌이체 내역, 기숙사비를 직접 내면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급여 공제면 급여명세서나 기숙사비 공제확인서입니다. 6개월분을 한 번에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비입니다. 공고문에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월세 20만원 원룸에 살면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받습니다. 월세 50만원 아파트면 상한인 30만원입니다. 기숙사비 15만원을 내면 15만원, 급여에서 10만원을 공제하면 10만원입니다. 회사가 무상 제공하면 0원이라 지원이 안 됩니다. 월세와 기숙사비를 같은 달에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퇴사, 이직, 이사하면

퇴사하면 그달 말일까지 근무한 달까지만 계산해 지급합니다. 공고문 예시로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하고 나가면 6월과 7월 두 달분만 받고 8월분은 없습니다. 퇴사하면 7일 안에 융합원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

같은 대상 업종 기업으로 이직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달이 걸리면 끊깁니다. A회사에서 8월 15일 퇴사하고 B회사에 8월 26일 입사하면 같은 달이라 8월분도 나오지만, 7월 15일 퇴사하고 8월 26일 입사하면 7월과 8월분은 못 받고 6월분까지만 나옵니다. 이사는 새 집이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집주인이 사업주와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계속 지원됩니다. 충남 밖으로 이사하면 전출한 달 전월까지만 나옵니다.

근로계약이 바뀌면 바뀐 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고, 융합원이나 회사의 자료 요청에 세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는 선정 취소와 환수 대상이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기는 정착플러스 통장 500만원

같은 날 발표된 짝꿍 사업이 충남 청년 정착플러스 통장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25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재직 중인 19세부터 39세 청년 1,800명이 대상이고, 매달 10만원씩 24개월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 240만원에 만기 축하금 2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만들어줍니다. 소득기준은 이 사업과 같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고, 하나은행이 우대금리를 얹습니다.

두 사업은 재직기간으로 갈립니다. 주거 지원은 재직기간 조건이 없고, 통장은 25개월 이상 다닌 사람입니다. 입사 초기에 주거 지원 180만원을 받고 2년을 채운 뒤 통장으로 갈아타 500만원을 만드는 게 도가 설계한 순서입니다. 공고와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정착플러스 통장 공고에서 합니다. 주거 지원과 통장은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통장 공고의 제한 조항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차 때 신청했다가 소득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되나요. 됩니다. 변경 모집은 새 접수이고 소득기준이 140퍼센트에서 180퍼센트로 올랐습니다.

입사한 지 3년 됐는데 되나요. 됩니다. 변경 공고에서 신규 입사 조건이 빠졌습니다.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 계약직이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대전에 있고 집이 충남이면요. 안 됩니다. 사업장이 충남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충남이고 집이 대전이면 2개월 안에 충남으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됩니다.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원룸에서 자취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가족 소득이 합산되니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불리합니다. 실제 사는 원룸으로 전입해 1인 가구가 되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인데요.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조건에 걸려 안 됩니다. 월세 요건은 보증금과 월세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 지자체 보조금이라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와 제재부가금이 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어서 청년월세 지원 상시 신청 조건과 탈락 사유, 청년카페 참여 방법을 따로 다룹니다. 발행되는 대로 이 글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출처

  • 충남산학융합원 제2026-40호, 주력산업 근로자 정착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7월 15일) 및 별첨 평가기준표, 제출서류 목록, 대상 KSIC 업종표, 중위소득 요건
  • 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주력산업 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운영지침
  • 충남산학융합원, 정착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폼(모아폼) 안내문
  • 충청남도 보도자료, 주력산업 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적금 및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5월 28일)
  • 충청남도 누리집 소통마당 도민의 눈, 충남 자동차 반도체 청년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총정리(8월 28일) 및 주력산업 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청년 모집(8월 27일)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 금산군 누리집,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배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