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부터
여군이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세 이상 여군이라면 부인과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비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연 1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원이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난임시술 중이라면 당직근무 면제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 군인·군무원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직근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를 위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 종류별로 다르다
여성은 시술 종류에 따라 2~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2일,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은 4일이 부여되며, 시술일 당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남성 군인·군무원도 정자채취일에 대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횟수 제한은 따로 없어서, 시술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최대 2년까지 가능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중 보수는 1년 이하일 때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는 50%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난임휴직 중 임신이 확인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해야 하지만,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검진휴가와 동행휴가
여성 군인·군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1편에서 다룬 것처럼, 이제 남성 군인·군무원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을 위해 동일하게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과 근무 제한
임신 중인 여성은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고,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중인 군인·군무원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산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당직근무, 야간근무(21~08시), 공휴일 근무에서 면제됩니다.
체력검정 보류와 보직 조정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당해연도 체력검정이 일시 보류되고 1등급이 부여됩니다.
또한 임신여군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이라면, 본인 희망 시 병원 인근 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가능 직위로의 보직도 제한됩니다.
관사 우선배정
임신여군,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장애인 부양 가정, 한부모 가정은 관사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임신 확인 시점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출산 이후, 즉 출산휴가와 각종 지원금, 그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 지원제도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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