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 — 등급별 금액과 감경 기준
최종 확인: 2026.9.2 · 아래 한도액과 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현행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서류가 함께 옵니다. 여기에 적힌 숫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한 달 동안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쓸 수 있는 총액을 뜻하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요양보호사를 며칠 부를 수 있는지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한 달 예산 안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할지 스스로 짤 수 있습니다. 등급별 한도액과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무엇을 뜻하나
재가급여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들을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고, 등급별로 정해진 총액 안에서 조합해 쓰게 됩니다. 그 총액이 월 한도액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공단이 현금으로 주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서비스 이용권의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방문요양을 몇 번 받았다면, 그 횟수만큼 서비스 가격이 쌓이고 그 합계가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쓰지 않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 한도액 전액이 본인 돈은 아닙니다. 서비스 가격의 대부분은 공단이 내고 이용자는 정해진 비율만 냅니다. 그래서 한도액 숫자가 200만 원을 넘어도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해서 보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인정점수에서 다뤘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도 커집니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서비스 총액을 늘려 놓은 구조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부담률 적용 시 월 최대 본인부담금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오른쪽 칸은 한도액을 전부 다 썼을 때의 본인부담금이므로,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2등급과 3등급 사이입니다. 한도액이 233만 원대에서 152만 원대로 80만 원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사실상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아 한도를 크게 잡은 반면, 3등급부터는 부분적인 도움을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한 칸 차이인데 쓸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의 한도액이 가장 낮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도액도 그에 맞춰 잡혀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한 서비스 금액을 모두 더한 뒤, 거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됩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부담률은 15%입니다.
3등급 어르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해 서비스 금액이 100만 원 쌓였다면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한도액인 152만 8,200원을 꽉 채워 이용했다면 약 22만 9,200원을 냅니다. 나머지 130만 원가량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15%가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드는 식사비, 간식비 같은 항목은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전액을 냅니다. 그래서 공단 안내로 계산한 금액과 기관에 실제로 내는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기관과 계약하실 때는 본인부담금 외에 매달 따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반드시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청구하며, 대개 다음 달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자신의 이용 내역과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가 있는 공단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이용자가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부담률 | 3등급 한도 전액 이용 시 |
|---|---|---|
| 일반 | 15% | 약 229,200원 |
| 40% 감경 대상 | 9% | 약 137,500원 |
| 60% 감경 대상 | 6% | 약 91,6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0원 |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감경 여부에 따라 한 달 부담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감경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액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안에 들고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60% 감경, 하위 25%를 넘어 50% 안에 들면 40%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는 60% 감경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격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를 매달 확인해 대상이 되면 통보해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산이나 보험료가 변동되면 감경 자격도 함께 바뀌므로, 어느 날부터 부담금이 올랐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넘어간 부분은 15%가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4등급 어르신이 한도액인 140만 9,700원을 다 쓰고 20만 원어치를 더 이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에 대해서는 약 21만 1,400원을 내지만, 초과한 20만 원은 그대로 20만 원을 냅니다. 합치면 41만 원가량입니다. 서비스는 조금 늘었는데 부담은 두 배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을 세울 때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월초에 방문요양을 몰아서 쓰면 월말에 갑자기 아프셔도 남은 한도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이용계획을 함께 짜 주므로, 한 달을 고르게 배분하고 예비분을 조금 남겨두는 방식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가 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심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재조사를 받아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자주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난다
한 가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기본 한도액에 더해 추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인정 비율은 등급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며,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이고 낮 시간을 센터에서 보내시게 하는 편이 어르신 건강에도, 돌보는 가족의 부담에도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만 고집하기보다 주야간보호를 섞으면 같은 한도로 더 많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정 비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 전에 계약할 기관이나 공단에 본인 등급 기준으로 얼마까지 추가되는지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가까운 주야간보호 기관이 없어 이 방법을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주변 기관 분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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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보도자료 (확인일: 2026.9.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확인일: 2026.9.2)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 복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확인일: 2026.9.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8&wlfareInfoReldBztpCd=01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확인일: 2026.9.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