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안 나왔을 때 다시 받는 법 — 이의신청 기한과 등급 유효기간
최종 확인: 2026.9.2 · 아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른 현행 내용입니다.
어렵게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거나, 기대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4등급이 나왔다거나, 아예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받은 등급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리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고,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어디에 내나 |
|---|---|---|
| 심사청구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이후 | 법원 |
먼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재심사청구, 그다음이 소송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입니다.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
심사청구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이며, 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다투느냐입니다. 단순히 등급이 낮아 억울하다는 내용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판정은 인정조사에서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조사 당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조사 나온 날 어르신 컨디션이 유난히 좋았거나, 자존심에 실제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신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부축 없이 화장실을 못 가시는데 그날은 혼자 일어나 보이신 겁니다. 이럴 때는 평소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처방전, 낙상으로 응급실에 간 기록, 야간에 배회하신 날짜를 적어 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항목을 보고 점수가 매겨지는지 알아 두면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잡힙니다. 인정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인정점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외 판정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지, 지원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급외로 판정된 어르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가사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신청 창구는 장기요양과 다릅니다.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결과 통지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 처음에는 등급이 안 나왔다가 나중에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태가 달라지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은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등급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최근에 크게 늘었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때 | 2년 |
| 갱신 후 같은 등급 1등급 | 5년 |
| 갱신 후 같은 등급 2~4등급 | 4년 |
|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처음에는 2년이지만, 갱신할 때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그다음부터는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기간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갱신 대상자를 살펴보니 네 명 중 세 명은 등급이 그대로였습니다.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2년마다 조사를 받는 것이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설문에서도 열에 아홉이 연장에 찬성했습니다.
지금 1등급부터 4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알아서 반영합니다. 새로 서류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고, 공단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등급변경은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계속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등급변경은 기간 중에 상태가 달라져 등급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급여가 끊깁니다. 방문요양을 받고 계셨다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시 신청해 판정을 받는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등급변경은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거나 낙상으로 골절이 생겨 거동이 크게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월 한도액이 늘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집니다. 등급별 한도액 차이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좋아지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걱정해 변경 신청을 미루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갱신 시점에 어차피 다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갱신이든 변경이든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절차는 처음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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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7조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유효기간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심사청구) 안내」 (확인일: 2026.9.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4/npeb104m01.web?menuId=npe0000000060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보도자료 (확인일: 2026.9.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657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확인일: 2026.9.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