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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 얼마나 드나 —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식비까지

creator53342 2026. 9. 9. 20:55

최종 확인: 2026.9.2 · 아래 수가와 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현행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떤 곳은 오십만원이라 하고 어떤 곳은 백오십만원이라 해서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단이 정한 본인부담금과 시설에 따로 내는 비급여가 나뉘어 있는데, 어떤 안내는 앞엣것만 말하고 어떤 안내는 둘을 합쳐 말하기 때문입니다. 등급별로 실제 얼마가 나가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계산이 됩니다. 요양원에 내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돌봄 서비스 자체의 값으로, 나라가 정한 수가가 있습니다. 이 중 80%는 공단이 내고 20%만 본인이 냅니다. 전국 어느 요양원을 가도 이 부분은 금액이 같습니다.

둘째는 비급여입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공단이 한 푼도 대주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어느 요양원에 가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비급여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가셨을 때 본인부담금이 얼마냐고만 물으면 안 됩니다. 비급여를 포함해 한 달에 통장에서 나가는 총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시설은 본인부담금만 안내하고 비급여는 나중에 계약서에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등급별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노인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의 하루 수가와 본인부담금입니다. 30일 기준으로 환산했습니다.

등급1일 수가30일 급여비용본인부담 20%
1등급93,070원2,792,100원558,420원
2등급86,340원2,590,200원518,040원
3~5등급81,540원2,446,200원489,240원

등급이 달라도 본인부담금 차이는 한 달에 7만원 안쪽입니다.

여기에 비급여가 붙습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를 합쳐 월 20만원 안팎을 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1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약 56만원에 식비 약 20만원을 더해 한 달 75만원 안팎이 나옵니다. 여기에 2인실이나 1인실을 쓰시면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습니다.

상급침실료는 시설마다 편차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다인실을 쓰면 붙지 않지만, 1인실은 월 수십만원이 추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입소 상담 때 어떤 방을 배정받는지, 다인실 자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줄여서 공생이라고 부르는 시설도 있습니다. 요양원보다 규모가 작아 아홉 명 이하가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가정집 같은 분위기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급1일 수가30일 급여비용본인부담 20%
1등급74,590원2,237,700원447,540원
2등급69,210원2,076,300원415,260원
3~5등급63,800원1,914,000원382,800원

같은 등급이면 요양원보다 본인부담금이 월 10만원가량 낮습니다.

비용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배치 인력도 적어, 의료적 처치가 자주 필요한 중증 어르신에게는 요양원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낯선 환경에 예민하신 분, 큰 시설의 분위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에게는 공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정하기보다 어르신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20%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경을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부담률1등급 30일 기준
일반20%558,420원
40% 감경 대상12%335,052원
60% 감경 대상8%223,368원
기초생활수급자없음0원

감경을 받으면 같은 시설, 같은 등급인데도 부담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식비를 포함해 따로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도 비급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판단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확인되면 적용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다면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감경 기준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하나

시설급여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이 원칙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수발할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치매 증상으로 재가 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판단은 공단이 하며 서류 확인이 따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등급이라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인정점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침대와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쓰던 전동침대를 대여 중이셨다면 입소 전에 사업소에 연락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두 곳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요양원요양병원
성격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기관
적용 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이용 조건장기요양등급 필요등급 없이 입원 가능
상주 인력요양보호사 중심의사·간호사 상주
주된 목적일상생활 돌봄치료와 의학적 관리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맞습니다.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병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총액이 요양원보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에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르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설은 어떻게 고르나

가격만 보고 정하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3년 주기로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다섯 개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A부터 E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집 근처 시설의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냄새, 복도 정리 상태, 어르신들 표정, 직원이 어르신을 부르는 말투 같은 것들은 서류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식사 시간대에 맞춰 가 보시면 실제 식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있는 시설도 많습니다. 평가가 좋고 위치가 편한 곳일수록 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두세 곳을 알아보고 대기를 걸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보도자료 (확인일: 2026.9.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평가결과 조회」 (확인일: 2026.9.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확인일: 2026.9.2)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