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음성 낭독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표에 담긴 금액은 문장으로도 함께 적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분과 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분 모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발표 기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비율로는 8.3퍼센트 올랐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하다는 뜻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 세 가지
| 구분 | 지난해 | 올해 |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표를 문장으로 다시 적으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의 소득 기준은 월 이백이십팔만 원에서 이백사십칠만 원으로, 부부는 삼백육십사만 팔천 원에서 삼백구십오만 이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받으시는 금액은 최대 삼십사만 이천오백십 원에서 삼십사만 구천칠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모두 보건복지부 이천이십육년 일월 이일 발표 기준입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시면 합쳐서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두 분이 함께 받으실 때는 각자 금액에서 이십 퍼센트를 빼는 규칙이 있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247만 원보다 적으니 당연히 받겠거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다가, 가지고 계신 집과 땅과 예금을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볼지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손에 쥐는 돈이 삼십만 원뿐이어도 집이 크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꽤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환산할 때 사시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대도시일수록 더 많이 빼줍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정도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도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칠십 퍼센트만 소득으로 봅니다. 지난해 112만 원에서 4만 원 올랐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께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올해 새로 신청하실 분
올해 만 예순다섯이 되시는 1961년생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신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월이 생신이면 구월부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생신이 있는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 생신이 지난 뒤에 신청하시는 것보다 손해가 없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져가실 것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입니다.
중요한 것은 깎여도 총액은 국민연금이 많은 쪽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 국민연금을 덜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탈락하셨다면 다시 보실 것
떨어지셨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냥 접어두지 마십시오. 아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처럼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경우
-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가 늘어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하여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특히 올해는 기준선이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 판정에 매이지 마시고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얼마나 받으실지 미리 가늠해 보시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판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짐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몇 해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부터 먼저 올리고 이후 전체로 넓힌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올해 받으실 금액은 위에 적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가까워진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국회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이 글을 고쳐 두겠습니다.
함께 챙기시면 좋은 것
기초연금만으로 살림을 꾸리기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르신께 주어지는 다른 혜택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어르신 교통 혜택 정리 보기 — 지하철 무임, 버스 할인 등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
-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 발급 방법 보기 — 만 예순다섯이 되시면 가장 먼저 챙기실 것
-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안내 보기 — 반납하시면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나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보기 — 혼자 지내시는 분의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 독거노인 비상벨 무료 설치 안내 보기 —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
- 요양원 한 달 비용 정리 보기 —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식비까지
출처
| 내용 | 기관 | 기준 시점 |
|---|---|---|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 보건복지부 | 2026년 1월 2일 발표 |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 보건복지부 | 2026년 1월 2일 발표 |
|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 보건복지부 | 2026년 1월 2일 발표 |
| 1961년생부터 신청, 생일 한 달 전 접수 | 보건복지부 | 2026년 1월 2일 발표 |
| 신청 창구와 모의계산 |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게시 시점 확인 |
| 월 40만 원 인상 논의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 시행 미확정 |
정리하면 금액과 기준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이천이십육년 일월 이일 보도자료에서, 신청 방법은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기관 누리집
확인 안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이천이십육년 일월 이일 발표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재산 공제액도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40만 원 인상은 논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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