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일자리&창업

복지용구 지원 품목과 한도 총정리 — 부모님 휠체어·전동침대 연 160만원

creator53342 2026. 9. 3. 16:41

최종 확인: 2026.9.2 · 아래 한도액과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현행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뒤 휠체어나 전동침대를 알아보는 가족을 위한 글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전동침대 한 대에 백만 원이 훌쩍 넘어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있으면 같은 침대를 한 달 몇만 원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복지용구라고 부릅니다. 방문요양만 이용하다가 한참 뒤에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도와 품목,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는 무엇이고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용품을 사거나 빌릴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타재가급여이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함께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이용 대상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물론이고,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는 인지지원등급도 복지용구는 쓸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가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설계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에 쓰는 월 한도액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꽉 채워 이용하고 있어도 복지용구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주머니로 오해해 복지용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월 한도액 구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도 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중복이 안 되는 가족요양비지만 복지용구만큼은 예외로 열어 둔 것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원은 어떻게 쓰나

한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복지용구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모두 합친 총액입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한도 160만원 전액 이용 시 본인부담
일반 15% 24만원
40% 감경 대상 9% 약 14만 4천원
60% 감경 대상 6% 약 9만 6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없음 0원

일반 대상자가 1년 동안 160만원어치를 다 써도 실제로 내는 돈은 24만원입니다.

한도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입니다. 3월에 등급을 받았다면 그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자신의 한도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고 새로 160만원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구입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도 기간 안에 필요한 물건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한도가 많이 남았다면, 미뤄 두었던 품목을 그때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은 무엇이 있나

품목은 사서 쓰는 것과 빌려 쓰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모품 성격이거나 개인 위생과 관련된 것은 구입, 값이 비싸고 오래 쓰는 장비는 대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품목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모두 합쳐 18종이며,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사정에 따라 사거나 빌리는 것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대여품목은 월 단위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전동침대처럼 값이 비싼 장비를 사려면 목돈이 들지만, 빌리면 매달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어르신 상태가 달라져 필요가 없어지면 반납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복지용구 품목이 아닙니다. 목록에 수동휠체어만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두 기기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지원되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순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원받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은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그리고 욕창예방매트리스입니다. 오래 누워 계시는 어르신에게 욕창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길어지는 문제라, 예방 용품을 먼저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배회감지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보호자 휴대전화로 알림이 가는 방식이라 밤에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수량 제한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한도액 안이라고 해서 같은 물건을 무한정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마다 정해진 수량이 있습니다.

품목 한도 기간 내 수량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간이변기 2개

성인용보행기는 정해진 내구연한 안에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이미 침대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대여 중인 침대 요금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오해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입원 기간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업소에 연락해 처리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는 어디서 신청하나

구입이나 대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아무리 같은 제품이라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분증을 들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소가 공단에 자격과 남은 한도를 조회한 뒤,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용자는 15%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등록된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취급 품목과 제품 종류가 다르니,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준 공단 직원이나 방문요양 기관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지 않는 물건을 골라 두고 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도는 1년에 한 번뿐이니, 지금 가장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확인일: 2026.9.2)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인일: 2026.9.2)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확인일: 2026.9.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 복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확인일: 2026.9.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8&wlfareInfoReldBztpCd=01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