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일자리&창업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하루 일과와 활동비, 결근하면 얼마나 깎이나?

creator53342 2026. 10. 13. 22:51

노인일자리 공고를 보고 월 29만 원이라는 금액은 알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루에 몇 시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몸이 아파 며칠 빠지면 얼마가 깎이는지까지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펴낸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원문을 쪽수 단위로 확인해,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면 실제로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음성낭독 지원 안내. 이 글은 시각장애인 화면낭독기로 들을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를 넣었고, 표와 금액은 문장으로도 다시 설명했으며, 제목은 큰제목과 작은제목 구조로 나누었습니다. 링크는 눌렀을 때 어디로 가는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공원 벤치 주변을 정리하는 노인 참여자와 조끼를 입고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노인 참여자의 모습
공익활동형은 하루 세 시간 이내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공익활동형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

공익활동형의 공식 이름은 노인공익활동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안내 74면은 이 사업을 저소득 어르신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해 건강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소득 보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근로가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점이 활동비 구조 전체를 결정합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운영안내 75면은 사업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느 유형에 배치되든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같습니다.

유형무엇을 하는가
노노케어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확인, 말벗, 생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에게 상담과 교육,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공공시설 봉사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과 생태환경 정화 등 공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륜전수 활동본인이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같은 세대나 아동 청소년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표를 문장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활동이고, 취약계층 지원은 노인이 아닌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이며, 공공시설 봉사는 시설과 환경을 돌보는 활동이고, 경륜전수는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가장 자리가 많은 쪽은 공공시설 봉사입니다

운영안내 76면은 공공시설 봉사 아래에 다시 열네 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둡니다. 실제 모집공고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시시티브이 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봉사, 도서관봉사, 공원과 놀이터 같은 야외 공공시설 지원봉사, 문화재 시설 봉사,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 봉사, 교통 지원 봉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경로당 배식 지원입니다.

이 가운데 2026년에 내용이 넓어진 것이 두 가지입니다.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는 기존의 교통정리와 캠페인에 더해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에는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와 시니어 위생지원단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자원순환 봉사에도 아이스팩 재활용, 커피찌꺼기 새활용, 종이팩 재활용,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의약품 수거 같은 구체적인 사업명이 들어갔습니다.

유형을 고르는 기준이 더 궁금하시면 노인일자리 유형 고르는 기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업 전체 구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체 개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 29만 원이 만들어지는 계산식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29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루 단위로 쌓아서 한 달 29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시간이 모자라면 그날치가 통째로 줄어듭니다.

세 개의 동전 더미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높아지며 활동 시간이 길수록 하루 활동비가 커지는 구조를 나타낸 그림
하루 활동시간이 한 시간대, 두 시간대, 세 시간 이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날 받는 금액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루 29,000원의 내역

운영안내 75면의 활동비 지급기준 표입니다. 기준 단가는 활동실비 시간당 6,500원, 교통비 하루 3,000원, 간식비 3,000원, 식비 6,500원입니다.

그날 활동한 시간지급 내역그날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활동실비 6,500원 더하기 교통비 3,000원9,5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활동실비 6,500원 곱하기 2시간 더하기 교통비 3,000원 더하기 간식비 3,000원19,000원
3시간 이상활동실비 6,500원 곱하기 3시간 더하기 교통비 3,000원 더하기 식비 6,500원29,000원

표를 문장으로 다시 설명하면, 한 시간대만 하고 돌아오면 9,500원, 두 시간대까지 하면 19,000원, 세 시간을 채우면 29,000원입니다. 세 시간을 채운 날이 열흘이면 29,000원 곱하기 10일로 정확히 29만 원이 됩니다. 월 3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과 월 29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활동비 지급은 월 최대 29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열흘을 넘겨 열두 번 나가더라도 그 달에 29만 원 넘게 받지는 못합니다. 둘째, 간식비와 식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두 시간대에는 간식비 3,000원이, 세 시간 이상에는 식비 6,500원이 붙습니다.

수행기관에 따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같은 75면에 수행기관 부대경비가 1인당 연간 18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여자 활동비 29만 원에 열한 달을 곱한 319만 원에 이 18만 원을 더하면 1인당 연간 337만 원이 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개한 예산지원 기준표의 합계 금액과 같은 숫자입니다.

이 부대경비가 참여자와 무관한 돈은 아닙니다. 운영안내 75면에는 부대경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82면과 83면을 보면 부대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참여자 안전관리비, 피복비, 참여자 교육비, 문화활동비, 팀장수당, 참여자 유류비 보조, 회의비, 출장비 등이 들어갑니다. 안전물품과 혹서기 혹한기 대응 물품, 의약용품 구입비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루 일과와 활동일지 쓰는 법

활동시간은 운영안내 74면 기준으로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하루 3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으므로 보통 주 2회에서 3회, 한 달에 열흘 안팎으로 배치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활동일지 양식과 볼펜, 그 옆에 놓인 신분증 목걸이
활동이 끝나면 활동일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수요처 확인을 받습니다.

활동일지는 자필이나 지장으로만 됩니다

운영안내 80면에 활동일지 작성 규칙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활동일지에 본인 서명을 하고 수요처의 확인을 받은 뒤, 매월 말일 전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서명은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으로 해야 하고, 글을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지장을 찍습니다.

이름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안내는 예시로 성과 이름을 모두 쓴 형태와 성 한 글자만 쓴 형태를 모두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도장은 쓸 수 없습니다. 손이 불편하시다면 미리 지장으로 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활동비는 다음 달 5일까지 들어옵니다

운영안내 79면은 시군구와 수행기관이 참여자와 수요처를 정기 방문하고 활동일지를 확인해 활동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 활동한 금액이 2월 5일까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급은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이 원칙입니다.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확보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확인서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열 명마다 팀장 한 명이 있습니다

운영안내 27면에 따르면 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을 둘 수 있고, 사업 특성에 따라 5명에서 6명당 1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팀장은 참여자 중에서 지정되며 팀장수당은 월 4만 원 이내에서 부대경비로 지급됩니다. 팀장을 맡으면 그 달에 활동비 29만 원에 더해 최대 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팀장의 역할은 노인일자리 실무자와 담당자, 안전전담인력의 현장업무를 돕고,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와 스트레칭, 참여자 건강상태 확인, 활동 중 안전 점검을 하는 일입니다. 실외활동 사업단은 사전안전점검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활동비가 깎이거나 끊기는 경우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달력 위에 빠진 날짜가 비어 있고 그 옆에 숫자 45가 크게 표시된 그림
활동을 쉬는 날은 사업기간 전체를 통틀어 45일까지 인정됩니다.

첫째, 시간이 모자란 날은 그날치가 줄어듭니다

앞의 지급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시간 활동하기로 한 날 두 시간 반만 하고 돌아오면 그날은 29,000원이 아니라 19,000원입니다. 한 시간 반만 하면 9,500원입니다.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은 지급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열흘 중 사흘을 두 시간대로만 채웠다면 그 달 활동비는 29만 원이 아니라 26만 원입니다. 29,000원 곱하기 7일에 19,000원 곱하기 3일을 더한 금액입니다.

둘째, 쉬는 날은 사업기간 중 45일까지입니다

운영안내 80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나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45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필요하면 병원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그 밖에 중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입력합니다.

이 45일을 넘기면 중도포기 처리됩니다. 운영안내는 활동 중단 기준을 초과하면 중도포기 처리하고, 대기자나 사업참여 희망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자리가 다른 분에게 넘어갑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일정을 공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영안내 32면에는 중도포기 이후의 처리도 적혀 있습니다. 중도포기 후 다시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상의 사유나 가족 병간호처럼 진단서 등 증빙을 갖춘 사유로 중도포기한 경우, 또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같은 사업단에 재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활동하지 않고 받으면 환수와 참여 제한입니다

운영안내 29면이 부정수급을 다룹니다. 예시가 구체적입니다. 세 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뒤 세 시간 이상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활동비를 받은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 입소기간이나 요양기관 입원기간, 해외 출국 기간 중에 활동한 것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리참여하고 서명한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참여신청서를 허위로 쓴 경우도 들어갑니다.

제재는 세 단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행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하고, 당해 연도 참여를 중단시키며,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환수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5년간 참여가 금지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자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안내 27면이 말하는 부적격입니다. 참여 도중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장기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거나, 다른 일자리사업과 활동 날짜가 겹치면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활동이 중단됩니다. 부적격이 확인되면 그 해 참여는 중단되고 이후 참여할 때 2년간 적격 여부를 중점 관리합니다.

2026년에 새로 들어간 제한도 있습니다. 운영안내 78면은 참여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을 수요처로 삼아 활동할 수 없고, 자신의 가족을 수요자로 하여 활동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따르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배치받는 식의 매칭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시간 규칙이 달라집니다

공익활동형은 실외활동이 많아 계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운영안내 74면이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송이와 태양이 양쪽에 그려지고 가운데 시계가 놓인 그림으로 계절에 따라 활동시간이 달라짐을 나타낸 이미지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활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을 다른 달에 연장해 채웁니다.

단축하고, 나중에 연장해서 채웁니다

혹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혹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한 달에는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만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월 30시간을 다 못 채우면 그만큼 활동비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후에 메울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는 단축한 시간 범위 내에서 월 45시간, 하루 4시간 이내로 연장활동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연장 활동을 할 때의 활동비는 월 45시간 기준 43만 5천 원, 하루 4시간 기준 3만 8,500원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이 45시간은 2026년에 바뀐 숫자입니다. 2025년 운영안내에서는 월 42시간, 40만 6천 원이었습니다.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단처럼 방학으로 활동 휴지기가 생기는 경우에도 같은 45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겨울이나 여름에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29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나중에 연장활동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담당자에게 언제 연장활동이 배정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만 받아도 3시간이 인정됩니다

2026년에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운영안내 80면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진을 받은 참여자에게 해당 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 3시간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은 날이 활동한 날로 처리되므로 그날치 29,000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세부 운영은 별도 안내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수행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면에 활동시간 인정 범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 추가된 발대식과 평가회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문화활동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발대식과 평가회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올해부터 활동시간으로 잡히는 날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은 연간 12시간 이상입니다

운영안내 81면 기준입니다. 수행기관은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포함해 연간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중 활동을 시작하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참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포함해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 교육시간이 활동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받은 날도 활동한 날로 계산됩니다. 교육 내용은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교육으로 나뉩니다. 소양교육에는 노년기의 이해, 디지털 역량강화, 금융사기 예방, 성희롱 예방,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가 들어갑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은 다른 유형을 보셔야 합니다

참여 자격

운영안내 74면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가 원칙입니다. 직역연금수급자는 배우자를 포함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가 가능하며 세부기준은 별도 공문으로 시행됩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의 차상위 계층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 배식 지원에 한해서는 65세 이상과 60세부터 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모두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배식은 2026년부터 우선지정일자리로 운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는 그 해에 노노케어 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돌봄을 받는 분과 돌보는 분이 같은 유형 안에 섞이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

2026년부터 신청 제외자와 선발 제외자가 나뉘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신청은 되지만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그리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이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참여 자격의 핵심이므로,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금액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월 29만 원이 부족하다면

같은 노인일자리 안에 금액이 더 큰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입니다. 두 유형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분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성격사회참여 활동, 협약서 작성근로, 수행기관과 근로계약
참여 자격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활동시간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주 15시간, 월 60시간
기간평균 11개월10개월
지급액월 29만 원 이내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 포함 시 약 76만 1천 원

표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한 달에 열흘 정도 가볍게 나가고 29만 원을 받는 구조이고, 역량활용형은 주 15시간씩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70만 원대를 받는 구조입니다. 몸이 버틸 수 있고 더 긴 시간 일할 의향이 있다면 역량활용형을 보셔야 합니다.

운영기간도 배치되는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안내 74면은 실내활동이나 노노케어처럼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은 12개월, 실외활동이나 초등학교와 유치원처럼 수요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활동은 10개월로 운영한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평균 11개월이라는 말은 이 둘의 평균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참여자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수시 모집이 이루어지므로 가까운 수행기관에 대기자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안내 32면은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점수 순위별로 대기자를 우선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으로 전국에 1,300여 곳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고,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여기 공식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로 물어보실 때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걸면 발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는 비슷한 이름의 사칭 사이트가 돌아다니는 기관입니다. 위에 적은 공식 주소로만 접속하시고,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교육비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경로가 아닙니다. 운영안내 83면 기준으로 참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를 단계별로 보시려면 노인일자리 신청 실전 준비법 정리한 글을,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직접 신청하는 화면을 보시려면 노인일자리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새로 지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여덟 개 유형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 혜택 전체 안내 허브에서 다른 글들과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의 하루는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을 채우면 그날 29,000원이고, 이것이 열흘 쌓이면 월 29만 원입니다. 활동일지에 자필이나 지장으로 서명해 말일 전에 내면 다음 달 5일까지 통장에 들어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사업기간을 통틀어 45일까지 인정되고, 이 기준을 넘기면 중도포기 처리되어 자리가 넘어갑니다. 겨울과 여름에는 시간이 줄지만 나중에 월 45시간 범위에서 연장해 채웁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진을 받으면 그날이 3시간 활동으로 인정되고, 연간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도 모두 활동시간입니다.

월 29만 원이 생활비로 부족하다면 주 15시간을 일하고 70만 원대를 받는 역량활용형이 같은 사업 안에 있습니다. 몸 상태와 희망하는 활동시간을 먼저 정한 뒤 유형을 고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

내용별 출처

내용기관 및 자료기준시점
활동비 지급기준 세 구간, 활동실비와 교통비 간식비 식비 단가, 부대경비 연 18만 원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5면2026년 운영안내
참여자격, 운영기간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혹한기 혹서기 단축과 월 45시간 연장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74면2026년 운영안내
사업유형 네 가지와 공공시설 봉사 세부 프로그램 열네 가지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75면과 76면2026년 운영안내
수요처와 가족 매칭 제한, 협약서 작성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78면과 79면2026년 운영안내
활동비 다음 달 5일까지 지급, 활동일지 자필 또는 지장, 치매선별검진 3시간 인정, 발대식 평가회 인정, 활동 중단 45일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79면과 80면2026년 운영안내
안전교육 6시간 포함 연간 12시간, 교육시간의 활동시간 인정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81면2026년 운영안내
팀장 10명당 1명과 팀장수당 월 4만 원, 부적격 유형과 제재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27면과 28면2026년 운영안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반납 시 5년 참여 금지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29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2026년 운영안내
대기자 관리와 중도포기 후 재참여 조건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32면2026년 운영안내
예산지원 기준 1인당 연 337만 원, 수행기관 1,300여 개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안내확인일 2026년 10월 4일
2026년 참여자 모집기간과 우선지정일자리 지정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11월 27일 배포
역량활용형 월 최대 63만 4천 원과 주휴수당 포함 약 76만 1천 원보건복지부 2026년 운영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고2026년 사업 기준

기관 누리집

확인 안내

이 글의 금액과 시간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운영안내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운영기간과 활동시간 단축 범위는 사업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와 배정받은 사업단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 모집 인원, 배치되는 수요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수행기관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는 1544-3388입니다.

운영안내는 매년 1월 전후로 개정되어 발간됩니다. 금액과 시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정지원일자리 자료실에서 최신 운영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새 운영안내가 나오는 대로 갱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