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가정에서 미루다가 급하게 결정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미리 물려주는 증여와 돌아가신 뒤 넘어오는 상속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무조건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1. 기본 구조부터 다릅니다 구분증여상속시점생전에 넘김사망 후 넘어감과세 기준받는 사람별로 각각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공제관계별 공제, 10년 단위기초·배우자 공제 등 규모가 큼신고 기한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추가 세금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취득세율이 낮은 편2.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속 쪽 공제가 훨씬 큽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재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