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

군인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 출산·육아지원제도 총정리

1편과 2편에서 개정 포인트와 임신 지원제도를 살펴봤다면, 마지막 3편에서는 출산 이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지원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출산휴가, 여성은 90일이 원칙여성 군인·군무원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10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산일 기준 90일을 연속 사용해야 하지만,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신청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군무원은 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최장 44일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성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총 20일(다태아 2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

2026년 군 가족 출산·양육 지원제도, 뭐가 달라졌나 총정리

국방부가 발간한 군 가족의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안내서 가 2026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군인,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이 대거 손질됐는데, 특히 2025년 이후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지금까지는 여성 군인·군무원만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성 군인·군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일 단위든 하루 단위든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어서, 실제 병원 진료 스케줄에 맞춰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