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휴가 2

군인 임신 지원제도 완벽정리 - 난임휴직부터 임신검진휴가까지

임신 전 지원,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부터여군이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세 이상 여군이라면 부인과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비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연 1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원이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난임시술 중이라면 당직근무 면제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 군인·군무원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직근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를 위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 종류별로 다르다여성은 시술 종류에 따라 2~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2일,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은 4일이 부여되며, 시술일..

2026년 군 가족 출산·양육 지원제도, 뭐가 달라졌나 총정리

국방부가 발간한 군 가족의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안내서 가 2026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군인,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이 대거 손질됐는데, 특히 2025년 이후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지금까지는 여성 군인·군무원만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성 군인·군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일 단위든 하루 단위든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어서, 실제 병원 진료 스케줄에 맞춰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