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과 2편에서 개정 포인트와 임신 지원제도를 살펴봤다면, 마지막 3편에서는 출산 이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지원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출산휴가, 여성은 90일이 원칙여성 군인·군무원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10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산일 기준 90일을 연속 사용해야 하지만,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신청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군무원은 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최장 44일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성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총 20일(다태아 2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